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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누리당 소속

김성태 '최순실 국조특위' 위원장이

 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

개정안을 14일 오늘 발의를

했답니다~


멋지네요~

ㅎㅎㅎ 





발의 내용을 보면

"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

송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

통신사, 기타 기관에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

주소와 출입국 사실, 전화번호 등을

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"

라는 내용이라 합니다~

ㅎㅎㅎ


또한

국회사무처가

동행명령 집행에 협조 요청을

보낼 경우 관할 경찰서는 이에

응해야 하며


국회사무처직원에게는

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

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~

ㅎㅎㅎ


이것이

일명 '우병우 방지법'

 이라고 합니다~

ㅎㅎㅎ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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